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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256호(2023. 8. 1.)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917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1. ~ 8. 22.(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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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