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 2023. 8. 3.(목) ~ 2023. 8. 23.(수)
붙임 1.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