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8. 3.(목) ~ 2023. 8. 23.(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