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3. 8. 3.(목) ~ 8. 23.(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전화: 02-2670-3381, FAX: 02-2670-359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