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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3-944호(2023. 8. 3.)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7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4. 기  간 : 2023. 8. 3.(목) ~ 2023. 8. 23.(수) [20일간]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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