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8.3.~8.23.(21일간)
다. 예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라. 의견제출처: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전화: 2670-1642, 팩스: 2670-160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