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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894호(2023. 8. 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345회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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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