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8. 3. ~ 2023. 8. 23. (20일간)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붙임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