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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836호(2023. 9. 25.)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 조회수 : 300회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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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