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 17.(20일간)
다. 공고방법: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