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10. 17.
4. 문의 : 행정지원과 (TEL 02-2241-4312, FAX 02-2241-6586, E-mail: jkhees@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