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17.(20일)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2023. 10. 17.
4. 문의: 기획예산과(전화 02-2241-3852, FAX: 02-2241-6571, E-mail: 2012110717@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