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9. 27.(수) ~ 10. 17.(화)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