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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3-1256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스마트환경생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수) ~ 10. 17.(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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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