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9. 27.~2023. 10. 17.(20일간)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