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일부 개정을 위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규정명 : 남해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나. 예고기간 : 2023.9.25.~10.16.(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10. 16.(월) 18:00 까지
○ 제출처 :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전화 860-3622, 팩스 860-3737, 이메일 loveae2000@korea.kr)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붙임 : 행정예고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