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9. 26. ~ 2023. 10. 1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