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9. 26. ~ 10. 16.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