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고 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09. 26. ~ 10. 16.(20일)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