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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864호(2023. 9. 2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설과 | 조회수 : 132회
1.「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고 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09. 26. ~ 10. 16.(20일)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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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