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8.(21일간)
다.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