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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정정)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327호(2023. 9. 2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55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정정사항: 붙임1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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