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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3-1147호(2023. 9. 26.)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4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10. 16. (20일간)
  나.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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