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문학관과 인접하고 사업분야가 유사한 한국전선문화관의 개관에 따라, 기존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문학진흥시설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법령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문학진흥시설의 명칭 및 주요사업(안 제2조∼제3조)
다. 문학진흥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문학진흥시설 관람 및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6조)
마. 문학진흥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3. 의견제출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632, FAX : 053-220-3632
- 전자우편 : psh6606@korea.kr
4.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 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632, 팩스 053-220-3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