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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698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환경청소과 | 조회수 : 484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
2.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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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