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3.10.17.(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홍보문화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