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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284호(2023. 9.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0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3. 9. 27.(수) ~ 10. 17.(화) (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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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