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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617호(2023. 9. 2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83회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6. ~ 10. 16.

3.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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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