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17.(화)까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09. 27.(수) ~ 2023. 10. 1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폐지규칙(안) 참조
붙임 입법예고-포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