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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2084호(2023. 9. 26.)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경제행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8회
1. 「안동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09. 26. ~ 2023. 10. 1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