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3-993호(2023. 9. 26.)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5회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