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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4092호(2023. 9. 27.)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34회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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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