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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3-1240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2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17.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2023. 10. 17.

4. 문의: 생활보장과과(전화 02-2241-2383, FAX: 02-2241-6538, E-mail: edenk@s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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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