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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성북구 공고 제2023-1254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수)~10.17.(화)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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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