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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3-1274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 조회수 : 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17.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2023. 10. 17.

4. 문의: 교통지도과(전화 02-2241-3483, FAX: 02-2241-6559, E-mail: 201310191@sb.go.kr)

[수정내역]
(231004) 공고문 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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