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입법예고 기간: 2023.9.27.(수) ~ 10. 17.(화)[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