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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1283호(2023. 9. 27.)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9. 27.(수) ~ 2023. 10. 17.(화)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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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