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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3-1276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수) ~ 2023. 10. 17.(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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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