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수) ~ 2023. 10. 17.(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