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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3-1277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4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수) ~ 2023. 10. 17.(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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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