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09.27.(수) ~ 10.17.(화)[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