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3. 9. 27.(수)
3. 기 간: 2023. 9. 27.(수) ~ 2023. 10. 17.(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