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여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9. 27.(수)
3. 기 간: 2023. 9. 27.(수) ~ 2023. 10. 17.(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