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9. 27.(수)
3. 기 간: 2023. 9. 27.(수) ~ 10. 17.(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