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10.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09.27. ~ 10.17.(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 시 누리집,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