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1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28.(목) ~ 2023. 10. 17.(목) <20일간>
나.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미래신산업과
2. 아울러 해당 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