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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866호(2023. 9. 2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사업과 | 조회수 : 258회
「창원시 구산해양관광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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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