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간)
2. 제출방법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1.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