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3. 12. 1. ~ 2023. 12. 21.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033-460-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