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1.(금)~2023. 12. 20.(수)/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영양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