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7. ~ 2023. 12. 29. (22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