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용(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및 방법, 전시장 등 시설 이용료의 세부금액, 이용료 감경기준 및 절차, 주차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주오스코 이용(변경)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전시장 및 회의실의 이용료를 명시함(안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 이용료의 감경기준 및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별표 3)
○ 주차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납부금액 및 감면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별표 4)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기반조성과(전화: 043-220-4675, 전자우편: kooou@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